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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안내]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12-07 조회수 : 515

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

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-0380호

 

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

위원 공개모집

 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7일

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

 

 

1. 공모대상

ㅇ 위촉직위 :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(비상임)

ㅇ 모집인원 : 13명 내외

 

2. 위촉기간 : 위촉일로부터 2년

 

3. 위촉절차 : 위원추천위원회 심사(추천) →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

 

4. 주요 직무내용(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)

ㅇ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·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·의결

ㅇ (심의·의결 사항)

-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-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

- 성희록·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

-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

-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

-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

-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-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

 

5. 응모자격(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)

ㅇ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, 공정거래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

 

6. 결격사유(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)

ㅇ △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, △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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